또 의사나 병의원이 의료인의 경력 및 수술건수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광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과 광고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는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이용 환자의 편의, 수술 실적 및 성과, 시설과 인력 수준이 평가 대상이다.
서면 및 현지 점검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지 평가의 경우 한달 전에 통보하되 사전통보없이 할 수 있다. 병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의사나 병의원이 의료인의 경력, 수술 또는 분만건수, 병상 이용률을 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재는 의료인의 이름과 진료과목 진료 일시를 한달에 한번만 광고할 수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의 광고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이같이 광고허용 범위가 늘어나고 의료상담이 가능하지만 △'최고' '최신' '최초' 등 객관성 없는 과장된 내용 △진료비나 수술비 할인을 통한 환자 유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어 종합병원이 허가 병상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환자실로 운영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병원 내의 요인으로 인한 감염을 막도록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