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평가제도 도입과 광고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는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이용 환자의 편의, 수술 실적 및 성과, 시설과 인력 수준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서면 및 현지 점검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지며 현지 평가의 경우 한달 전에 통보하되 사전통보 없이도 할 수 있다. 병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의사나 병의원이 △의료인의 전문분야 경력 △수술 또는 분만건수 △의사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 △병상 이용률 △요양병상과 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의료상담도 가능하지만 △객관성 없이 ‘최고’ ‘최신’ ‘최초’ 등의 용어를 사용한 과장된 내용 △진료비나 수술비 할인을 통한 환자 유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경우 자율인증제도를 도입해 소속 단체나 협회가 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료인의 이름과 진료과목, 진료일과 시간 등 8개 항목을 한 달에 한번만 광고할 수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광고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종합병원이 허가 병상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환자실로 운영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대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막도록 했다.
한편 병원 평가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시설이 좋은 대도시의 일부 대학병원만 우수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서열화가 이뤄지면 환자가 특정 병원에만 몰리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