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들 5개 지구에 대한 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2004년 6월말까지 천재지변이나 구조상의 위험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제한 구역은 압구정지구 31만8200여평, 이촌지구 3만5400여평, 가락지구 3만4200여평, 이수지구 2만5100여평, 원효지구 8100여평 등이다.
시는 이들 5개 지역과 최근 개발 기본구상 현상 공모에서 탈락한 여의도 서빙고 청담·도곡지구 등 8개 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안을 내년 3월까지 현상 공모한 뒤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