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전자입찰 방식이 도입됐으나 각 시군에서는 서류를 접수시켜 입찰할 당시 행정비용 명목으로 징수했던 수수료를 없애지 않고있다.
입찰 수수료는 한 건당 만원이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등은 6월 입찰 수수료를 받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입찰 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경남도 역시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건설협회 경남도회 등도 최근 “업체 난립과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각 시군은 재정수입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수수료 징수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관급공사 입찰에는 한 건당 수백개의 업체가 몰려 연간 20∼30건의 공사를 발주하는 시군의 입찰 수수료는 연간 1억∼2억원에 이른다. 경남도는 전자입찰제 도입 직후 수수료를 없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