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자신의 신념에 투철한 피고인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지만 대체 복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복무는 피고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며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씨는 9월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예비적 병역거부자 18명과 함께 “전쟁 반대주의자에게 장기사회봉사와 같은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입영을 거부,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