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는 TV 생산자가 수거…내년부터 가전등 재활용 의무화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9시 07분


내년부터 컵라면 용기나 전자제품용 스티로폼 등이 분리수거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아도 된다. 생산업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가 수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합성수지 제품과 포장재 등을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 재활용의무 품목은 TV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4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등 19개. 이 가운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컵라면 용기 등) 등 3개 품목은 새로 추가된 품목이고 나머지는 1992년(컴퓨터는 2002년)부터 시행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해왔다.

컵라면 용기 등 포장재와 스티로폼이 재활용 대상이 되면 소비자들은 이를 분리수거할 수 있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재활용공장이나 관련 기술 등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각각 재활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들은 재활용공장을 운영하거나 외부업자에게 위탁해 수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자는 재활용 및 수거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재활용 의무량을 지키지 않으면 미달분에 대해 재활용 및 수거비용의 115∼130%를 부과받는다. 품목별 재활용 의무총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제조업자 등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의무량을 할당받게 된다. 현재 빈 병의 의무총량만 생산량의 80%로 정해져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의무제 도입으로 현재 47%인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2011년에는 17%로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같은 기간에 41%에서 53%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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