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표 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고소인 이모씨가 2년간 옥살이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이씨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4월 조경업자 이씨에게 “관광특구로 지정된 태백산 폐광지역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씨로부터 백지 당좌수표를 건네받아 20억여원의 액면가로 기재한 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