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없이 유부녀 교제 가정파탄땐 위자료"

  • 입력 2002년 12월 12일 18시 45분


비록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이성 교제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아내와의 지속적인 교제로 단란했던 가정이 깨졌다”며 김모씨(45)가 백모씨(42)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단순한 지인(知人)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함께 걸어다니고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렀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단순한 남녀관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특히 원고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교제를 계속해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3월 우연히 자신의 아내를 알게 된 백씨가 지속적으로 아내와 교제를 하면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 2000년 말경 이혼하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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