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아내와의 지속적인 교제로 단란했던 가정이 깨졌다”며 김모씨(45)가 백모씨(42)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단순한 지인(知人)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함께 걸어다니고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렀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단순한 남녀관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특히 원고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교제를 계속해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3월 우연히 자신의 아내를 알게 된 백씨가 지속적으로 아내와 교제를 하면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 2000년 말경 이혼하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