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일 오전 3시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정식품 앞 도로에서 충북청 소속 김모(34)경사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임모씨(37)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음주 측정결과 김경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6%로 나타나 면허가 취소됐다.
또 2일 오전 12시20분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도 교차로에서 괴산경찰서 소속 정모(37)경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송모씨(48)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2시40분경 대전시 대덕구 와동 회덕역 앞 도로에서 청주서부경찰서 소속 최모(46)경사가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을 하다 권모씨(28)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최 경사는 사고를 낸 뒤 10㎞ 정도 달아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시민 남모씨(31)는 “경찰이 이번 달의 교통테마를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를 잘 지켜야할 경찰관들이 음주교통사고를 잇따라 일으켜 한심하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며 정신교육을 강화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뺑소니친 경찰을 내부징계하는 데 그친 것은 경찰의 ‘감싸주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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