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사는 상고장에서 “서울고법이 심 의원의 도서 기부행위 의사표시 혐의와 명함 배포 혐의를 병합해 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분리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사태를 관망하며 유권해석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6일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주민에게 부인이 쓴 책자를 나눠주려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는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벌금 합산액이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