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분리선고 위법"…검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입력 2002년 12월 14일 01시 01분


서울고검 윤형모(尹亨模) 검사는 13일 “검찰이 단일 사건으로 기소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분리해 선고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검사는 상고장에서 “서울고법이 심 의원의 도서 기부행위 의사표시 혐의와 명함 배포 혐의를 병합해 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분리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사태를 관망하며 유권해석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6일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주민에게 부인이 쓴 책자를 나눠주려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는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벌금 합산액이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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