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선거운동 적발

  • 입력 2002년 12월 15일 22시 4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구당 사무실을 노사모 회원 등에게 제공한 개혁국민정당 관계자 2명을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혁국민정당 서울 광진갑 지구당 창당준비위 대표자인 조모씨는 이달 초부터 광진구 중곡2동 D빌딩 3층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폐쇄조치된 노사모의 동녘지역연합회장 김모씨와 함께 희망돼지 저금통과 노사모 관련 책자를 비치하고 일반선거구민에게 판매하는 등 노 후보를 홍보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당 마포을 지구당위원장 강모씨는 마포구 서교동 S빌딩 5층 사무소에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노 후보를 선전하는 인쇄물 5000여부를 비치해두고 선거상황판을 설치해 개혁국민정당 당원과 노사모 회원들의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참여일정을 기록해놓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했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이번 사안의 경우 지구당 사무소를 다른 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대책회의 장소와 지원단체 회원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락 및 회합장소로 제공한 것은 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3일 공식 창당한 개혁국민정당은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원웅(金元雄) 의원과 시사평론가 유시민(柳時敏)씨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노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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