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호원동과 장암동 3곳, 송산동 9곳, 자금동 1곳, 가릉동 2곳, 녹양동 4곳 등 20곳 1.1㎢를 내년 4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일대에는 991가구 28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시는 17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해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에 해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으며 주택 신축도 가능해진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