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는 처음 시판된 1998년부터 농심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전국에 시판됐으며 이번 재계약으로 2007년 12월까지 판매권이 연장됐다.
이번 판매협약에서 상표사용권이 농심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 이관됐으며 불량제품에 대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농심에 지급하는 반품보상물량은 종전 2%에서 0.5%로 낮아졌다.또 우수인재 확보와 선수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탁구단’을 내년 1월 농심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농심은 이와함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억원씩 10년동안 모두 50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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