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17 02:432002년 12월 17일 0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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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영장전담 재판부(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10일로 올해 국회 회기가 끝나 더 이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