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손배소 패소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9시 4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17일 “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면서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며 조모씨(60·여)가 김대업(金大業·사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위 공직자 사정기관원을 사칭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며 각종 비용조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합의금 등으로 이미 돌려준 돈을 제외한 2억4700만원을 조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조씨로부터 98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모두 3억7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같은해 12월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로 지명수배중인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로 전화를 걸어와 한나라당에서 “20억원을 줄테니 병력비리 폭로사실에 대한 역 폭로를 하라”며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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