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그동안 선거에 투입된 경찰의 식대를 지원하긴 했으나 현금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임시공휴일에 별도의 경비업무를 하는 것인만큼 이를 추가업무로 봐야한다”며 “선거에 동원된 지방공무원, 은행원, 교원들이 4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 경찰에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수당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경찰의 경비업무는 고유업무이며 현행법상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수당 지급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경비업무의 애로점을 고려해 이번 선거에서는 식사비 보조 외에 사례비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1인당 5000원선)을 별도 지급키로 했다”고 이달 중순 경찰에 통보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