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암2동 100의 56 일대 1만1885평과 숭인2동 766 일대 4400평을 각각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암 및 숭인 재개발구역에는 모두 220% 이하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허용하되 아파트 등 건물의 최고 층수는 종암 24층, 숭인 12∼20층으로 제한했다.
시는 또 결핵환자촌인 은평구 구산동 산61 일대 3290평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임대아파트를 지어 결핵환자들을 수용하기로 했고 영등포구 신길2동 186 일대 1265평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밖에 이미 주택재개발구역 및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북구 하월곡동 77의 1 일대 2만6341평과 동대문구 용두동 10의 2 일대(743평)는 공원용지 추가 확보, 용적률 하향조정 등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