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승부조작 2명 구속

  • 입력 2002년 12월 19일 18시 33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학성)는 19일 뇌물을 받고 경륜 승부를 조작한 혐의(경륜 경정법 위반)로 전 경륜선수 한모씨(29)와 이모씨(29)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륜선수인 한씨 등은 2000년 3월 이른바 경륜도박꾼인 김모씨 등 4명으로부터 각자 300만∼4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5월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경륜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김씨 등이 정해준 선수를 특정 순위에 들도록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경륜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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