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생활안정 대책]노숙자 1만여명 하루7000원 지급

  • 입력 2002년 12월 20일 18시 56분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및 양로시설 이용료가 낮아지고 정년퇴직자나 고령자를 다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주택 및 일반용 전기요금이 각각 2.2%와 2.0% 내리고 건강보험약가 재평가를 통해 2732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7.2% 인하된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20일 12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2만5000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또 미혼모, 윤락여성, 부모의 재혼이나 에이즈 감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가 지원된다. 소득 가정의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월 8만6000∼11만9000원에서 9만∼1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만5세 이하 장애아동(4000명)은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료가 월 41만9000원에서 월 33만원, 양로시설 이용료는 월 36만3000원에서 월 27만원으로 낮아진다. 노숙자가 올 겨울을 ‘쪽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만2600명(연인원)에게 하루 7000원가량의 이용료가 지급된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58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면 첫 6개월은 1인당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15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장은 1인당 월 25만원의 장려금을 6개월간 받는다. 지금은 55세 이상∼60세 미만의 고령자를 채용할 때만 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년퇴직은 물론 고용조정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사업주가 전직훈련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100만원, 대기업은 월 75만원을 받는다.재취업훈련을 마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엔 1인당 월 20만∼60만원이 지급된다.▽기타〓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구, 모자(母子) 가정, 미혼모 가구 등 취약 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국민임대주택(14∼17평) 신청시 가점이 주어진다.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올해 말까지 지원키로 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된다.이 밖에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내년도 중고교 납입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올해 9% 이상 인상한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등 6개 시도는 인상을 자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