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부 도시락 체인점이 법규상의 허점을 이용해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95년 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 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에서도 배달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부 도시락업체가 가격이 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자 이 보다 가격이 20∼100% 비싼 종이나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도시락 체인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환경부는 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되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차로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어길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조항을 바꿔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