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도시락 못쓴다…내년 하반기부터

  • 입력 2002년 12월 22일 18시 50분


내년 하반기부터 스티로폼으로 만든 도시락 용기와 횟집 등에서의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부 도시락 체인점이 법규상의 허점을 이용해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95년 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 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에서도 배달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부 도시락업체가 가격이 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자 이 보다 가격이 20∼100% 비싼 종이나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도시락 체인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환경부는 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되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차로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어길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조항을 바꿔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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