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집 낙찰자에 돌려줘야"…법원"취소조치 부당"

  • 입력 2002년 12월 22일 18시 50분


낙찰허가가 취소됐던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자택(사진)이 법정 다툼 끝에 다시 원래 낙찰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김모씨(52)는 4월 수출보험공사에 의해 경매로 나온 김 전 회장의 집을 최저 입찰가 38억여원 보다 약 10억원이나 많은 48억1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입찰자 10명은 모두 최저 입찰가를 상회하는 가격을 제시했고 김씨보다 1000만원 적은 48억원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경쟁은 치열했다.

그러나 낙찰 직후 김 전 회장의 법정대리인인 남산법무법인이 “감정가에 고가의 수목과 정원석이 빠져있다”며 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낙찰은 취소됐다.

이를 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김 전 회장이 제3자를 통해 이 집을 낙찰 받으려 하거나 김 전 회장 측근들이 집을 되찾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1999년 대우그룹 자구책의 하나로 전 재산을 금융권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이 집은 담보에서 빼놓았을 정도로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집 정원에는 향나무 소나무 등 모두 30종 5231그루의 수목이 있고 91개의 정원석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최성준·崔成俊 부장판사)는 “모든 수목과 정원석에 대한 감정가는 8800여만원에 불과해 전체 감정가 38억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낙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낙찰을 취소할 만한 중대사유로 볼 수 없다”며 낙찰이 인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이 집을 낙찰 받은 김씨는 “주변이 고급 단독주택지인 점을 감안해 계획대로 5, 6층 규모로 100∼120평짜리 최고급 대형 빌라 12가구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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