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김만오·金滿五 부장판사)는 25일 간독성이 있는 무좀약을 먹고 간기능 악화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조모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에게 투여한 약물은 간독성이 있어 김씨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도 간기능 검사를 수 차례 권유하거나 주의만 줬을 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피고에게서 해당 약품의 치명성에 대한 설명과 간기능 검사 권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손배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씨는 99년 8월 무좀치료를 위해 조씨가 처방한 약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간기능 악화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지난해 1월 조씨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