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된 GOP 지하 벙커에서 생활했고 이곳에 설치된 경유난로에서 매연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열악한 근무환경이 폐질환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975년 육군 하사로 임용된 정씨는 95년 폐병 진단을 받은 뒤 97년 10월부터 GOP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면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지병이 악화됐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