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이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경로연금 대상자를 소극적으로 선정해 예산 미집행액이 2000년 148억원, 2001년 152억원에 이어 올해는 402억원으로 늘어났다.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월 3만5000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 모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만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현행 심사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녀 등 실질적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8월 말 현재 영구 임대주택 19만여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소득증가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6만3000여가구(33%)에 이르는 반면 자격이 있으면서도 입주하지 못한 경우도 4만여가구에 이른다며 소득 증가로 입주자격을 잃었을 때는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