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전자 조작(GM) 식품을 처음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 급식 영업을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규정해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받도록 했다. 위탁 급식업은 지금까지 자유업으로 돼 있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GM식품을 안전성 평가 대상으로 정해 △최초로 수입 또는 개발, 생산할 때 △안전성 평가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 △복지부 장관 또는 식약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GM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부는 수입 또는 개발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토록 한다는 것.
식품위생법 위반시 과징금 액수는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위해 식품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