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치는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화장장) 주변 야산에 무단 투기되는 뼛가루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등산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감시원이나 주민 등에 의해 뼛가루 투기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과태료(1회 10만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영생관리사업소 내 추모의집(납골당)과 유택(幽宅)동산(뼛가루 지정 투기처)을 이용하지 않고 뼛가루를 직접 가져가는 유족들에 대해서는 뼛가루함 바닥에 신원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실시해 무단 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시 영생관리사업소 유현경 관리담당은 “화장 유골의 10∼20%가 산과 바다 강 등에 뿌려지고 있으나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뼛가루 투기 규제조항이 없어 앞으로 뼛가루를 특정 폐기물로 분류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화장로 소각재와 유택동산에 모아지는 뼛가루는 일정 분량을 모은 뒤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오고 있다. 한편 성남시가 1998년 12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화장로 소각재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암세포를 유발하는 6가크롬화합물이 ℓ당 2.2㎎(ℓ당 기준치 1.5㎎) 검출됐고 호흡기장애를 일으키는 구리화합물이 ℓ당 3.852㎎(기준치 3㎎) 검출됐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