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여관 백화점 등 대형 화재취약대상 145개소와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4446개소, 찜질방 콜라텍 등 신종 자유업종 583개소 등 모두 5174개소이며 화재 발생시 피난 할 수 있는 방화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했거나 계단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한 것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또 방화문 철거 등 비상구 훼손행위, 계단 복도(통로)와 출입구에 물건적재 등도 단속하고, 특히 노래방의 노래 반주기기에 비상구 위치 안내 자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5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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