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서비스 골라 받는다

  • 입력 2002년 12월 26일 02시 28분


공무원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골라 금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무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2004년부터 모든 정부기관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는 공무원이 근속연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배정받으면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자신이 필요한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행자부 안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에게는 공통으로 30만원의 복지수당이 배정되고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이 각각 최고 30만원까지 추가돼 1인당 총 30만∼90만원까지 복지수당이 차등 지원된다.

이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은 △대학 학자금 △주택 지원 △생명, 상해보장 △의료비 보장 △건강진단 등 5개 기본 선택항목 중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그래도 수당이 남을 경우 자율 선택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자율 선택항목에는 △치과 진료비 △건강시설 이용료 △콘도 리조트 이용료 △레포츠 활동비 △여행비용 △공연 관람비 △학원 수강비 △도서 구입비 △보육시설 이용료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선택항목이 적어 수당이 남을 경우 50%는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한국 IBM과 제일제당 등 70여개의 민간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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