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날 당선무효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금명간 투표함과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선은 선거구가 전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개표구에 대해서만 재검표를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며 “만약 전체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