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前의원 집유

  • 입력 2002년 12월 26일 19시 03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이승련(李承蓮) 판사는 26일 대우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李在明)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대우그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대우그룹에 근무했고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과 정치적 후원관계였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99년 3∼6월 전병희(全炳喜) 전 대우자판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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