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재건회의’는 26일 표 이사장측이 남부원 기획부장 등 3명의 실무진에게 이 날짜로 대기발령을 내린 데 대해 이를 명백한 보복 징계로 규정하고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간사 대부분이 내년에 있을 재계약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YMCA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상담을 비롯한 각종 교육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YMCA는 지난달 1일자로 남 부장 등 3명을 서울YMCA 송파지회 등으로 전보했으나 이들이 불법부당 인사라며 본회로 계속 출근하자 대기발령을 내렸다.
서울 YMCA는 표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독단적 재단운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내부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