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습 공인회계사 261명 憲訴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49분


지난해와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 261명은 27일 “CPA에 합격한 뒤 2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도록 강제규정을 두고도 합격인원 확대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0년부터 CPA 합격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3기 회계연수원 실무수습등록자 734명 가운데 240명, 올해 14기 등록자 996명 가운데 375명이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는 “실무수습 기관 지정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29세 미만의 서울지역 명문대 출신 남성 위주로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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