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이들 국립공원 가운데 1.27㎢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안을 26일부터 공고하고 20일간 이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단양군 영춘면 의풍 동대리, 대강면 용부원 사인암 괴평 직티리, 단성면 가산리 등 모두 7개 리(里)로 이들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0.310㎢)과 준농림지역(0.962㎢)으로 각각 변경된다. 단양군은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이 지역에 음식점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불허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해제로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택 개 보수 등이 가능해진다. 단양군 관계자는 “충북도의 승인을 거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내년 3, 4월경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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