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본급 5.47% 인상…내년 명절휴가비 150%로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8시 14분


내년에 초중고교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이 5.47% 오르고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이 3만∼5만원씩 인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직단체와 단체교섭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30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 교사의 보수는 기본급이 5.47% 인상되고 명절휴가비가 50% 인상돼 현재 기본급의 150%가 지급되며 교통비는 10만원에서 13만원, 급식비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 보건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 특수학교 학급 담임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측은 각종 수당이 52%를 차지하는 현재의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말수당과 교직수당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편입되도록 추진하고, 초중고교 교원의 표준수업시간을 설정해 초과 수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는 부부교원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립 교원에서 공립 교원으로 특채된 지 20년 이상된 교원의 명예퇴직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교내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원의 권리 개선에도 합의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