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급발진사고 수입업체도 책임"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8시 2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조용연·趙勇衍 부장판사)는 29일 “1998년 주차장에서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변모씨가 독일제 BMW 승용차의 수입업체인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발진을 막기 위한 시프트 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등 설계상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수입업체가 유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씨는 1998년 주차장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고 급격히 전진해 5m 전방에 있던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소송을 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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