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대 선임병들이 서 이병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따돌림을 일삼아 서 이병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했다”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부대원들의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9년 육군에 입대한 서 이병은 2000년 1월 행군에서 낙오해 내무반 고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다음날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