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항 전기료 일반용서 산업용으로 전환

  • 입력 2002년 12월 29일 22시 02분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항 컨테이너 하역시설 및 냉동 냉장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돼 관련 업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인천항만하역협회은 컨테이너 전용 하역시설인 인천항 4부두의 전기요금체계가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인 대한통운과 한진은 연간 30∼40%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통운은 연간 2억6000여만원, 한진은 1억1000여만원을 전기요금으로 각각 내고 있다.

협회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준공된 뒤 항로준설이 되지 않아 다목적 부두로 활용되고 있는 ‘인천 남항 대한통운 부두’와 내년부터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사용될 ‘영진부두’에 대해서도 한전 인천지사와 협의해 산업용으로 전기요금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협회와 지역 상공인들은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중 가장 비싼 일반용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컨테이너시설이 아닌 일반 항만시설은 지금처럼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한편 인천항 6개 부두는 지난해 6380kWh를 사용해 7억1844만원을 전기료로 납부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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