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벌점기준 강화…면허정지 35점으로 낮춰

  • 입력 2002년 12월 31일 17시 33분


초보운전자들의 면허정지 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31일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40점인 면허정지 처분 기준 벌점을 30∼35점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규면허를 취득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자다. 또 초보운전자 중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소정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경찰청은 2003년 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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