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남용' 현직부장판사 공개비판

  • 입력 2003년 1월 1일 01시 41분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사면 조치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논문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 “판결이 확정된 지 10일과 3개월 밖에 안된 김영재(金暎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최일홍(崔一鴻) 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사면한 것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무제한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이를 남용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뽑은 이들로 구성된 사면심사회가 청구해야 특별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사면권이 제한되면 최소한 얼마간은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 등에 대한 법원의 양형권도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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