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논문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 “판결이 확정된 지 10일과 3개월 밖에 안된 김영재(金暎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최일홍(崔一鴻) 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사면한 것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무제한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이를 남용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뽑은 이들로 구성된 사면심사회가 청구해야 특별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사면권이 제한되면 최소한 얼마간은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 등에 대한 법원의 양형권도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