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신문과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한 모집광고 13만4410건을 점검한 결과 898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 이중 47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22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율로 볼 때 지난해 0.66%는 2001년도의 0.65%, 2000년의 0.75%와 비슷한 수준이다.
적발된 성차별적 모집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여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경우가 62.3%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을 적게 뽑는 비율이 19.9%, 나이나 결혼여부 등과 관련해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1.9% 등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경리와 일반사무직, 단순생산직 등 일부 특정 직종에서는 여성만을 뽑는다는 광고가 14.9%에 이르러 이들 직종에서는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인터넷 채용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이를 의무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광고대로 채용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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