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3일 일산구 주엽역과 마두역 일대, 탄현동, 덕양구 화정동 등 숙박시설과 유흥업소가 밀집한 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별로 4명씩 모두 16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수시로 청소년 출입 및 불법 광고물 설치, 윤락행위 등 불법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다음달 중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이 주어져 업소들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강화해 택지지구 이외 지역이라도 숙박시설의 신규 건축허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신규 건축을 금지해 왔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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