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7일 오후 2시반 공판을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2000년 2월 첫 공판이 시작돼 결심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연기됐던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사건’은 곧 1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 등은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용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와 이종찬(李鍾贊) 임동원(林東源)씨 등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한편 김윤환(金潤煥) 민국당 대표최고위원, 김영배(金令培·민주당) 김윤식(金允式·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14일 열릴 예정이며 ‘세풍사건’으로 기소된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의 재판이 20일 열리는 등 대통령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 재판이 이달부터 연이어 열린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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