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400억원대의 카드깡을 통해 7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 카드깡업체 A사 지사장 이모씨(34)와 중간처분업자 장모씨(41)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지사장 강모씨(33)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에 39개 지사를 설립한 뒤 ‘카드 연체 대납’이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밀린 카드 빚을 대신 내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연체 대금을 갚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 카드로 연체금액만큼의 금이나 상품권을 할부로 산 뒤 중간처분업자를 통해 즉시 되파는 수법으로 카드깡을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이 과정에서 본사 2.2%, 지사 9.3%, 중간처분업자 8% 등 대납금액의 19.5%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연체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체자는 자신의 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등의 할부수수료(11∼16.7%)까지 카드사에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빌린 돈의 30∼36.2%를 각종 명목으로 뜯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의 카드 연체료 대납업체가 수백개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