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잦은 화재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내는 다중이용 및 숙박시설에 대해 직통 계단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실내 마감재료로 불연재(不燃材)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려면 2곳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하층 바닥면적 50㎡(18평) 이상의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200㎡(60평) 이상에만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직통 계단 1곳과 비상탈출구 1곳만 갖추면 됐다.
대상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 △당구장 등이다.
화재발생 때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마감재로 불연 및 준(準)불연재를 써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집회 위락 숙박시설 및 자연 생활권 수련시설 등을 추가했다. 또 건축물 방화문은 자재의 종류, 두께, 시공방법 등 기준에 맞거나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 1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자재 규격과 시방 기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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