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3∼5월 불법체류자 15만여명의 자진 신고를 받아 올해 3월말까지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는 중병에 걸려 국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국내 친척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 체불 임금 액수가 많은 사람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 관련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기 등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체불 임금이 소액이거나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체불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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