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저지를 위해 풍향 두암동 등 북구의 일부 동을 동구로 편입하도록 경계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을 이달 중순경 제기할 계획이다.
동구는 이를 위해 금명간 구 자문위원과 의원 등 20여명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동구는 또 지난 80년 북구 개청 당시 동구에서 분리된 풍향, 두암 1∼3, 문화, 석곡, 중앙, 중흥1동 등 8개동을 재편입하면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과 함께 북구의 과중한 행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구는 “광산구 첨단지구를 북구로 편입해 2개 구로 분구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나온 동구의 경계조정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하고 있어 양측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움직임은 시가 2001년 경계조정 연구용역안을 마련했다가 6·13 지방선거 등으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 속에 나온 것으로 풍암지구 편입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구와 남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동구의 인구와 면적은 12만여명, 48.8㎢, 북구는 48만여명, 121만㎢로 각각 3.8배,2.5배의 차이가 나는데 반해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동구 206명, 북구 584명으로 동구의 조건이 크게 앞서 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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