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1일 13만3070원 단일화

  • 입력 2003년 1월 6일 18시 24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13만3070원으로 정해 모든 산재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00년 7월 이전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그동안 이들이 받던 하루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나 일부 직종의 경우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산재근로자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잠수부나 고압선전기공 등은 생명을 담보로 일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40만∼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부터 산재보험급여 하루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는 모두 1600여명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2000년 7월 이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하루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해 왔다.

산재보험 하루 최고보상기준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9월 고시하며 다음해 8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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