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현대전자 주가조작을 주도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한 경위와 97년 7월 현대전자의 외자조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감기를 이유로 소환연기를 요청하고 있어 이날 그가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또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배후에 대선후보 정몽준 의원이 있다”는 이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정 의원을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영기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도 불러 이 전 회장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97년 초부터 현대중공업 자금담당 부사장이었던 이영기씨는 98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서 현대중공업이 자금 1800억원을 동원할 때 결재했으며 현대증권의 지급보증 당시 현대중공업 대표로 서명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영기씨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의 역할 등 진상이 규명되는 대로 정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이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2000년 8월 “이 전 회장이 현대전자 외자조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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