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유방' 피해 한국여성 1200명 300억원 배상

  • 입력 2003년 1월 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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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다국적 기업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팩을 이용해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국내 피해자 1200여명이 1인당 평균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유방확대 수술뿐 아니라 얼굴 등 신체 각 부위의 성형 수술에 이 실리콘 팩을 사용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들을 대신해 다우코닝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김연호(金然浩) 변호사는 6일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2월 18일부터 전 세계 38만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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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판결은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 그동안 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500여명의 국내 피해자들도 1인당 600달러(약 72만원)를 지급 받게 됐다.

김 변호사는 한국 피해자들의 경우 1994년 8∼11월 소송을 제기한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 1200여명은 물론 4월18일까지 사건을 새로 접수하는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뿐 아니라 얼굴 등 신체 각 부위에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팩을 사용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사건을 새로 접수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국내 피해자들 가운데는 최저 1200달러(약 144만원)에서 최고 9만7500달러(약 1억1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송에 참여한 한국인 1200여명 전체는 모두 2500만달러(약 3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이 확정한 배상금 액수는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의 경우 실리콘 팩 제거비용 3000달러(약 360만원), 실리콘이 체내에서 파열됐을 경우 7000달러(약 840만원)를 비롯해 턱, 얼굴, 코에 사용한 실리콘으로 인한 질병이 생겼을 경우 1750달러(약 210만원) 등이다.

다우코닝사는 이 회사의 실리콘 팩으로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뒤 피부가 썩는 등 부작용으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94년부터 국제적인 소송이 진행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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