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6일 교사가 유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교육경력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위 취득요건도 낮췄다. 종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유학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사학위 소지자의 유학기회는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어 능력 자격 규정이 없었으나 경력 7년 미만은 토플은 종전 지필고사인 PBT 기준으로 580점(컴퓨터 고사인 CBT는 237점) 이상, 7년 이상은 토플 550점(CBT는 213점) 이상 받아야 유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외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원이 토플 550점(CBT 213점) 이상을 받을 경우 1년간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어학연수나 유학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은 기간제 교사 등으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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